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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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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1. 4.> [본조신설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