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국방과 보훈
  • 109. [유권해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9.

[유권해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1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제목개정 2022. 7. 4.][제36조의3에서 이동 <2009. 7. 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