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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국방부령 제950호, 2018. 2. 1.> 제2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 [시행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 2024. 2. 1., 일부개정] 부칙 <국방부령 제950호, 2018. 2. 1.> 제2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별표 2의 BMI 지수가 14 미만 또는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