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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