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타법개정]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12. 4., 2016. 11. 29., 2020. 1. 7., 2021. 10. 14., 2022. 6. 30., 2024. 4. 23., 2025. 7. 7.>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삭제 <2025. 7. 7.>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라.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사.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6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12. 29., 2024. 1. 30., 2024. 4. 23.>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2020. 1. 7., 2021. 10. 14.>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