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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유권해석] 병역법 부칙 <법률 제9946호, 2010. 1. 25.>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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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유권해석] 병역법 부칙 <법률 제9946호, 2010. 1. 25.>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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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3호, 2025. 1. 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946호, 2010. 1. 25.>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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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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