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국방과 보훈
  • 98. [유권해석] 병역법 부칙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8.

[유권해석] 병역법 부칙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병역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3호, 2025. 1. 7.,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ㆍ현역병으로의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학군무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의 장교 또는 하사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장교등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