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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4조의3(전문화 및 계열화) 폐지<2006.1.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53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4조의3 (전문화 및 계열화) ①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