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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유권해석]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4조의3(전문화 및 계열화) 폐지<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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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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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53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4조의3 (전문화 및 계열화) ①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와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보안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 12. 31.>
 [본조신설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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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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