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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유권해석]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반환청구) 삭제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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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2023. 11. 29.] [국방부령 제1131호, 2023. 11. 29., 일부개정]

제11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에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제2호의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4. 1. 3., 2019. 10. 11.>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착수금을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삭제 <2019. 10. 11.>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2차 이후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예정액에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미지급액이 있는 때에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을 우선적으로 그 미지급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부로부터 계약금 등 따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삭제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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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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