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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방산물자 지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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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시행 2025. 1. 15.] [방위사업청훈령 제893호, 2025. 1. 15., 일부개정][시행 2025. 1. 15.] [산업통상부훈령 제296호, 2025. 1. 15., 일부개정]
제10조(방산물자 지정의 검토) 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검토를 요청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방산물자 지정 대상의 법령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의 법률적 검토 결과 당해 물자가 법령상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존에 방산물자로 미지정된 물자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제9조에 따라 재요청되는 경우 ④ 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이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방산물자 지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용 또는 수정 여부를 정한다. 1. 이미 지정된 방산물자를 다른 장비에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 2. 방산물자의 품목명 등 기타 지정 형식을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