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방위사업법 제44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삭제 <2020. 2. 4.>
방위사업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44호, 2025. 1. 7., 타법개정] 제44조 삭제 <2020. 2. 4.>
방위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44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국내ㆍ외에서 방산물자와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를 출품하는 자 3. 방산물자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