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정보 2. 주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정보 3.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정보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정보 5.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목록과 제품규격서ㆍ설계도면 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국방과학기술자료정보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