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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유권해석]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삭제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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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권해석]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삭제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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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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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44호, 2025. 1. 7., 타법개정]

제18조 삭제 <2020. 3. 31.>

 

방위사업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5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8조(연구개발)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ㆍ방법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⑧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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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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