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타법개정]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9. 7. 1., 2010. 10. 1., 2013. 12. 17.>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ㆍ작성하는 물가지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원가절감유인계약: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을 위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에 대한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목표원가를 절감한 성과에 대한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삭제 <2013. 12. 17.>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성과기반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11. 장기옵션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은 따로 체결하는 경우 12. 한도액성과계약: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12. 17.>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7. 1., 2013. 12. 17., 2014. 11. 4., 2015. 4. 14., 2019. 1. 22., 2021. 2. 2., 2021. 3. 30., 2022. 2. 11., 2023. 8. 16., 2024. 4. 30.>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ㆍ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ㆍ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1의2.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5호의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0호의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제1항제11호의 장기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법 제3조제15호라목의 물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나목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출한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을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가목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것 8. 국내 수리원(修理員)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의 정비에 관한 계약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체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30.> ⑤ 삭제 <2024. 4. 30.> ⑥ 삭제 <2024.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