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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방위사업법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6조(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방위사업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44호, 2025. 1. 7.,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6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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