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