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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유권해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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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권해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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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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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1., 2019. 12. 10.>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 5. 21.>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5. 12. 22.>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2014. 5. 21. 법률 제12668호에 의하여 2013. 10.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 및 제4항제1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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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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