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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권해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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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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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4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3. 4.>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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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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