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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권해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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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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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약칭: 미군공여재산법 )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25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4조(관리전환) ①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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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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