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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06.04.] [법률 제20539호, 2024.12.03., 일부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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