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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군인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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