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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연금법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군인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