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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연금법 부칙 <법률 제4034호, 1988. 12. 29.>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2019.12.10.>
군인연금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85호, 2002. 12. 1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4034호, 1988. 12. 29.>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삭제(전부개정)<201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