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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유권해석]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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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권해석]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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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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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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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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