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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사법 제17조의3(원수 임명)
군인사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7조의3(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1. 5. 24.][제17조의2에서 이동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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