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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유권해석] 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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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유권해석] 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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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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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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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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