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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군인사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