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4.] [국방부령 제1191호, 2025. 10. 24., 일부개정]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2. 26., 2019. 4. 26., 2020. 1. 23., 2021. 5. 14., 2024. 2. 29., 2025. 1. 3.>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 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 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 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 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