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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권해석]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폐지<2016.6.28.>
군인복무규율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4호, 2015. 7. 13., 일부개정]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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