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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유권해석] 군인보수법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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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권해석] 군인보수법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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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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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7호, 2025. 1. 7., 일부개정]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기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14. 3. 11.>
 [전문개정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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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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