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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공제회법 제14조(사업)
군인공제회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9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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