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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유권해석] 군인 징계령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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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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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 2024. 7. 2., 일부개정]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20. 7. 28.>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⑥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⑦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제목개정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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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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