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17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21호, 2024. 1. 1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17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전에 장애 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급여부터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