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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수당의 지급액)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시행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조(수당의 지급액) ① 수당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같은 호 나목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및 같은 호 다목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수의ㆍ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과 보건직군의 군무원에게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수당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외파견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당해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영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31., 2009. 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