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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유권해석]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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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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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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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시행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조(수당의 지급액) ① 수당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같은 호 나목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및 같은 호 다목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수의ㆍ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과 보건직군의 군무원에게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수당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외파견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당해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영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31., 2009. 1. 7.>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 2. 28.,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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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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