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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9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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