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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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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582호, 2019. 11. 26., 제정]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