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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권해석] 군수품관리법 제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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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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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799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4조(준용규정)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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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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