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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권해석]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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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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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799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5조(적용배제) ① 전비품(戰備品)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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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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