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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적용배제)
군수품관리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799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5조(적용배제) ① 전비품(戰備品)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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