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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수품관리법 제16조(교환)
군수품관리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799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6조(교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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