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7. 19., 2017. 7. 26., 2019. 6. 25.> 1.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 또는 참모 3.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