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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복장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81호, 2025. 2. 20., 일부개정] 제51조(복장 등)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