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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복장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81호, 2025. 2. 20., 일부개정]
제51조(복장 등)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3. 26.][제목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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