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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유권해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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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권해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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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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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81호, 2025. 2. 20., 일부개정]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7. 12. 19., 2019. 12. 31., 2024. 10. 29.>
 1. 5급 이상 일반군무원: 3년 이상
 2. 6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
 3. 7급,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1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4. 6. 27., 2017. 12. 19., 2018. 9. 18., 2019. 12. 3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었을 때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 삭제 <2017. 12. 19.>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일반군무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⑤ 퇴직하였던 일반군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산입하는 퇴직 전 재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상위 직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위 직급에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⑧ 강등되거나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개정 2017. 12. 19.>
 ⑨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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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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