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챙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0. 3. 31., 2021. 11. 30., 2025. 2. 20.> ②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2020. 3. 31., 2025. 2. 20.>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거나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 있는 직렬의 상당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2. 2급 일반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3. 삭제 <2019. 12. 31.> 4.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5. 국방부장관이 부대ㆍ기관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부대ㆍ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2025. 2. 20.> [전문개정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