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089호, 2010. 3. 26.> 제4조(기능군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81호, 2025. 2. 20.,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089호, 2010. 3. 26.> 제4조(기능군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기능군무원 10급의 경우에는 일반군무원의 9급을 의미한다)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기능군무원은 다른 직렬의 공석(空席)인 직위의 기능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되는 일반군무원 수에 미치지 못하여 기능군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할 때에는 기능군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