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상훈평정점)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등에 의하여 표창(이하 “상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정한다. <개정 1994. 12. 30.> 1. 훈장 및 포장:5점 2. 대통령 표창:4점 3. 국무총리 표창:3점 4. 장관 표창:2.5점 5. 각군 참모총장 표창:2점 6. 장관급 부대장 표창:1.5점 7. 대령급 부대장 표창:1점 8. 중령급 부대장 표창:0.5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1994.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하되,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한다. <신설 199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