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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권해석]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삭제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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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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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국방부령 제1130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26조 삭제 <2010. 3. 29.>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시행 2004. 4. 29.] [국방부령 제562호, 2004. 4. 29., 일부개정]

제26조 (상훈평정점)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등에 의하여 표창(이하 “상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정한다. <개정 1994. 12. 30.>
 1. 훈장 및 포장:5점
 2. 대통령 표창:4점
 3. 국무총리 표창:3점
 4. 장관 표창:2.5점
 5. 각군 참모총장 표창:2점
 6. 장관급 부대장 표창:1.5점
 7. 대령급 부대장 표창:1점
 8. 중령급 부대장 표창:0.5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1994.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하되,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한다. <신설 199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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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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