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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유권해석]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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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유권해석]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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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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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8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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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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