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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유권해석]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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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유권해석]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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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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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8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0조(인사교류) ①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및 기관 간에 군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6. 12. 20., 2025. 3. 18.>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개정 2011. 5. 19., 2016. 12. 20., 2025. 3. 18.>
 ④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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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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