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7.
[유권해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91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