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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유권해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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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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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91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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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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