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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유권해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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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권해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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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군공항이전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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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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