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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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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군공항이전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12. 20.>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