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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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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군공항이전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0.>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